지난 몇 주에 티비에서 영국 사회보장시스템 속의 위기상황을 보도해 주었다
Who cares 혹은 Care in crisis라는 프로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겼다 우리 모두가 곧 아님 언젠가 직면하는 문제라서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프로였다
80세 후반의 노부부가 모두 케어홈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케어홈이 파산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서부터
치매 진단 받은 엄마를 보살피는 딸이 더 이상 보살필 수가 없어 케어홈으로 보내는 상황도 있었다. 또 세 아이의 엄마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질환으로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상황도 있었다. 기술자로 일하는 남편이 아이들과 아내를 모두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가슴 아팠다.
따라서 정부에서 하루에 3번씩 복지사를 집에 보내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을 간병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복지사를 집에 보내서 도와 주고 있었다.
하지만 케어홈care home이나 널싱홈nursing home 시스템에서 환자를 보살피게 되는 상황이 되면 좀 다른 얘기가 된다.
정부에서는 환자 개인의 자산(부동산과 자금)이 3500만원 정도 이상이면 영국정부의 보조가 없다.
즉 개인이 자신의 케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집이 있으면 대부분은 집을 팔아서 케어비용을 댄다.
결국 자산이 없어져서 3500만원 정도만 남았으면 그때 정부에서 환자의 케어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현재 영국 요양원의 한달 비용이 3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이고 요양병원은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가 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월 평균 5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거다
영국 사회 시스템은 정말 케이스마다 다르다. 병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케어나 의료비 보조가 달라진다.
개인이 정부보조나 지원을 받을 때마다 각 개인의 케이스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
인구가 늘어나고 또 노인인구도 더불어 증가하고 우리의 생명도 연장되고 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
여기다 영국정부의 재정도 넉넉지 않아 의료나 사회보장비용을 줄여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프로그램에서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아주 위급하거나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우선으로 처우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았다.
이런 의문이 들었다. 병 들어서 케어가 필요하게 되면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까?
외국인으로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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